청와대는 9일 '유승준씨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청원은 유 씨가 지난 2015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7월 1·2심 판결을 뒤집고 유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뤄졌다. 당시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외공관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되돌려보냈다. 해당 청원은 시작 5일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갖췄다. 앞서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을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맞바꾼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유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시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한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답변을 통해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6년 병역법을 고쳐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또 작년 8월에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꾼 남성에게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나이를 기존의 37세에서 40세로 높였다.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