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표창장 내용 거짓"…정경심 측 "원본 못 찾아"
입력 2019-09-08 19:30  | 수정 2019-09-08 19:53
【 앵커멘트 】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내용 모두를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씨 측은 "찾을 수 없다"며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적용해 기소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표창장에 나온 발급 일자는 2012년 9월 7일,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걸 감안해 마지막 날인 9월 6일 전격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없이 기소를 서두른 것은 바로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한 겁니다.

▶ 인터뷰(☎) : 안형준 / 변호사(검사 출신)
-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유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기소를 많이 하거든요."

검찰은 공소장에서 봉사 사실부터 기간, 발급 기관, 총장 날인 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 모두를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동양대 전 영재센터장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런 봉사상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센터에서는 봉사상을 준 이력이 있었습니까?"
- "없어요. (내가) 외국어 원장 할 때는 (봉사상 주는) 그런 규정 못 봤어요."

한편,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씨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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