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G전자 입사원서 유출 30만 원 배상"
입력 2008-11-26 19:00  | 수정 2008-11-27 09:43
LG전자에 입사 원서를 넣었다가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1심보다 낮은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LG전자 지원자 29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가 지원서 열람 사실이 인정된 31명에게 1심보다 40만 원 줄어든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지원서를 제대로 관리해야 했음에도 해킹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노출되지 않은 점 등에 미뤄볼 때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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