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적인 일` 인식만으로 범행 가담 단정 못해
입력 2019-09-08 16:06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위해 현금수송책으로 활동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8일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대 후 대학을 휴학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낸 보름여 뒤 수출전문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출장 직원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하게 될 업무는 지방의 사업자에 판매한 대금을 정산받아 현금으로 회사에 송금하는 일이라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다.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송금액이 하루 1000만원 미만일때는 10만원, 1000만원 이상일때는 판매금액의 1%라고 알려줬다.
A씨는 면접도 없이 채용하는 점, 수출업체가 지방의 사업자에게 판매금을 정산받는다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A씨는 수출업체를 위해 일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같은해 12월 11일까지 '대환대출 또는 낮은 금리 대출'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 1250여만원을 3차례에 걸쳐 1차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어려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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