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여성 채용 안 함" 프랜차이즈 점주 성차별 논란
입력 2019-09-06 16:56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한 가맹점이 "20대 여성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구인 공고를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 출처 = 트위터 캡처]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의 한 가맹점이 구인 공고에 "20대 여성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에 휩싸였다.
알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는 지난 3일 명륜진사갈비의 한 점주가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근무 조건으로 "당일에 연락 없이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다른 사람의 일자리 뺏지 말고 처음부터 지원하지 마라"고 기재됐다. 문제가 된 표현은 마지막 줄에 적힌 "20대 여성 채용 안 함. 말썽 일으키는 전례가 많았음"이다.
이후 해당 공고는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특정 성별을 채용에서 제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공분했다. "일부의 잘못을 두고 성별을 싸잡아 비난하다니 좀 아닌 것 같다"(jerr****), "손님으로도 안 갈 거다"(rad******)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 조처됐으며, 명륜진사갈비 본사 담당자와는 연결이 불가능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정이 필요하지만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의 구인 공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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