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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 오늘(6일) 사기 혐의로 제작진 고소·고발
입력 2019-09-06 16:40 
아이돌학교 제작진 고소 사진=Mnet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투표조작 의혹에 관한 고소 및 고발했다.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 고소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측은 6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CJ E&M) 소속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에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자들로 이뤄져 있다.

마스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아이돌학교의 고소인들은 ‘프로듀스 X 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 엠넷이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아이돌학교의 고소인들은 Mnet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청자 투표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공정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화제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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