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추석 앞두고 `울상`
입력 2019-09-06 15:05 

이번 주말 태풍이 예보된 가운데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중심으로 대형 마트 의무휴업이 겹치면서 명절 연휴 직전 주말 대목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마트들이 추석 직전인 일요일(8일)에 문닫는 매장이 이마트 98개, 홈플러스 99개, 롯데마트 78개 등 275개에 달한다. 전체 전국 점포(423개)의 65%에 달한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점포 중심으로 8일 일제히 쉰다.
연휴 바로 전날인 수요일(11일) 문닫는 점포까지 합하면 총 291곳으로 69%에 달한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매달 두번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짜에 문을 닫는다.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8일을 추석 당일 휴무로 조정한 사례가 나타났을 뿐이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보통 명절 직전 주말이 명절행사를 벌이는 15일 중에서 가장 사람이 몰리는 시기로 많을 때는 매출의 30%이상 차지하기도 한다"며 "올해 태풍 예보가 겹치면서 주말 이틀 대목이 불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에 의무휴업일을 추석당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경기도 일부 지역과 창원 마산 제천 김해 등 규모가 작은 지자체만 휴업일 변경을 허용했다.
이마트의 경우 8일과 11일 의무휴업일이 적용된 48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가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이 변경된 상태다. 예를 들어 8일 휴업 대상인 산본점,의정부점,광명점,광명소하점과 11일 휴업대상인 평촌점,안양점,의왕점,하남점, 과천점, 포천점,일산점,화정점,풍산점,킨텍스점이 정상영업을 하는 대신 13일 쉬게 됐다. 추석 당일 총 159개 점포 중 54곳이 휴점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정상영업 한다. 홈플러스도 당초 8일 휴무대상이던 점포 중에서 의정부, 인하, 인천숭의, 화성향남, 화성동탄, 병점, 김해, 창원, 마산, 진해 등 10곳이 의무휴업일을 13일로 변경했다. 단 추석당일인 13일 문을 여는 점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예정이다.
그러나 온라인 배송은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마트의 경우 온라인 물류센터(김포·보정)와 점포 P.P센터 배송 모두 추석 당일에는 휴무다. 롯데마트도 김포온라인물류센터 배송권역인 서울 서북부 지역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배송이 가능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의무휴무일을 제외한 날에는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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