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 투약 혐의' SK·현대가 3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9-06 14:49  | 수정 2019-09-13 15:05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SK그룹 3세 최영근 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와 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천여만 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입니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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