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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명예훼손` 조덕제 측 "법리검토 부족, 다음 공판에 정리" [MK현장]
입력 2019-09-06 11:41  | 수정 2019-09-06 11: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반민정(39)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1)와 아내 정모씨가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반민정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6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아내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은 당초 예정됐던 기일에서 재판부 변경으로 한차례 미뤄져 이날로 변동됐다.
이날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 계획을 정하는 날이다.
이날 재판에서 조덕제 측 변호사는 "법리검토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다음 공판에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민정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됐다"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 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조덕제는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의 아내 정모 씨도 포함됐다. 반민정 측은 "조덕제와 정모 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며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재현 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당초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8월 2일 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덕제는 재판을 앞두고 한 로펌 출신 변호사 3명을 선임한 뒤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에 1차 공판 기일이 9월 6일로 연기됐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11일로 잡혔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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