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광덕 "조국 딸 서울대 법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이력 거짓"
입력 2019-09-06 10:23  | 수정 2019-09-13 11:05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오늘(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딸의 고교 생기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십 활동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서울대 측으로부터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2012년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5년간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성명과 생년월일, 소속이 기재된 명단을 보면 인턴십을 한 총 17명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며 "서울대 학부생, 서울대 대학원생이거나 타대학 학생도 있었지만 고교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생기부에 인턴십 내용을 등록하려면 서울대 법대 학장 명의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증명서를 받아 고교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턴십을 한 적이 없으니 증명서 역시 허위 가짜 증명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라고 한 것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을 인사권을 통해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충격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경질된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분명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로부터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파렴치한,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불법행위"라며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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