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탉 `모리스`, 소음공해 소송 승소…"시골서 울 권리 있다"
입력 2019-09-06 10:01 

프랑스 시골 마을의 한 수탉이 아침마다 울 권리를 인정받았다.
프랑스 서부 로슈포르 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이웃에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수탉 '모리스'에게 "수탉으로서 시골에서 울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웃집 노부부가 모리스에게 위자료 1000유로(약 132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이웃집에 살던 모리스가 매일 아침 6시 30분만 되면 큰 소리로 울면서 소음 공해를 일으킨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모리스의 변호인인 줄리앙 파피노는 "공해가 인정되려면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모리스는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며 "그는 시골 마을의 자연 속에서 그저 자신답게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스 주인 코린느 프소도 "오늘 모리스가 프랑스 전체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며 판결에 기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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