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괴롭히고, 그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가 살인예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 모 어린이집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A 씨가 나오기를 기다려 살인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해당 어린이집에 찾아가 A 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 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초부터 A 씨와 1년 넘게 사귀어오다가 지난 4월 중순 결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4월 25일 범행 당시 폭행을 피해 어린이집 원장실로 들어간 A 씨를 뒤쫓아가 "주방이 어디 있느냐"며 흉기를 찾을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이날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 씨는 A 씨에게 합의를 부탁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사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검거된 후 흉기 소지 경위를 묻는 말에 '죽이려고요'라는 취지로 답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예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를 범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살인을 예비한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