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주지였던 명진스님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5일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지낸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개를 요구한 35개 문건 가운데 명진스님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김인국 신부가 공개를 요구한 5개 문건을 포함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내용을 열람한 결과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같은 소송을 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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