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의료생협을 인수해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60억원을 7년간 빼돌린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생협 실운영자인 남편 A 씨(61)를 구속하고, 이사장인 아내 B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명의도용·출자금 대납 등 법적 요건을 어기고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을 2011년 10월 6000만원에 사들인 뒤 아내 B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이들 부부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의료생협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16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생협을 통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수익을 챙긴 사례"라며 "개인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설립자료와 두 사람의 계좌를 압수해 분석한 뒤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해 현재 부부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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