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소 하청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조기 지급
입력 2008-11-25 16:07  | 수정 2008-11-25 16:07
중소 하청업체들은 앞으로 원청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지표상 경영악화가 뚜렷한 경우에 제공하던 지원금을 앞으로는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하청업체의 생산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휴업 등 근로자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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