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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 남자관계 루머 유포 누리꾼에 승소…27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9-04 16: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중국 배우 판빙빙이 자신의 남자관계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빙빙은 16만 1500위안(약 2700만 원)을 배상받는다.
4일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판빙빙의 법무법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이 천 씨라는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천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판빙빙이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암시하는 글을 올려 명예 훼손 혐의를 받았다.
천 씨는 중국 SNS 웨이보에 가십성 글을 올리는 계정 운영자로 24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웨이보에 판빙빙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욕적인 말과 함께 판빙빙의 사진을 게재했다.
천 씨는 지난 2017년 판빙빙에 관한 비슷한 루머를 올린 것에 관해 사과와 배상금 6만 2500위안(약 1054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판빙빙은 지난해 탈세 혐의로 8억8300만위안(약 1489억 원) 벌금을 납부했다. 이후 지난 6월 공개 연애 중이던 배우 리천과 결별 소식을 알렸다.
판빙빙은 오는 2021년 초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스파이 스릴러 영화인 ‘355에 출연한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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