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운동선수 100명 중 6명꼴 성폭력 피해 경험
입력 2019-09-04 14:29 

경기도내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 꼴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회 적발 시 영구제명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스포츠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52.2%인 1495명이 응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 선수는 6.9%(567명 중 39명), 비장애인 선수는 6.4%(928명 중 59명)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의 경우 장애인 선수는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4%·19명),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불쾌한 느낌(0.9%·5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1.9%·11명), 신체 일부 도촬 및 무단 유포(1.4%·8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0.9%·5명), 사적 만남 강요(0.7% 4명) 등이었다.

비장애인 선수는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3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3%·24명), 회식 자리 옆 술 따르기 강요(2%·23명), 성적 관련 소문 피해(2%·15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1%·13명), 신체부위 훑어봐 불쾌감(1%·9명)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장애인 선수의 경우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으로, 비장애인 선수는 소속팀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와 함게 대책도 내놓았다. 경기도는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 처분하는 등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선수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선수 및 지도자 인권 교육, 경기도인권센터 상담·신고 접수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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