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인별 과세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난해에 비해 19.58%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의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1만 1천 명에게 부과할 2조 8천803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지분의 공시가가 상승하고 과표적용률이 인상되면서 종부세 세액은 전년보다 1,132억 원, 4.1%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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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인별 과세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난해에 비해 19.58%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의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1만 1천 명에게 부과할 2조 8천803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지분의 공시가가 상승하고 과표적용률이 인상되면서 종부세 세액은 전년보다 1,132억 원, 4.1%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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