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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 기회 넓어진다…실패해도 제재 완화
입력 2019-09-04 11:10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출자 가능한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한다. 투자 실패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이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고유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출자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범위가 불확실해 금융회사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가능 기업의 범위를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으로 확대했다.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포함된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도 허용된다. 또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무는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투자를 위해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청탁에 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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