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 동의를 받지만, 앞으로는 신규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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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 동의를 받지만, 앞으로는 신규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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