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수출공장의 증축이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내 입지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완화했고, 일반 공장의 증축 허용 면적을 '그린벨트 지정 당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시설 연면적 만큼'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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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내 입지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완화했고, 일반 공장의 증축 허용 면적을 '그린벨트 지정 당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시설 연면적 만큼'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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