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서울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곳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장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꺾기대출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1차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금 총액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동안 매일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3%'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연 15% 이자율로 대출해줬다면 연체시 18%(15%+3%) 이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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