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오늘(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조국펀드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펀드와 관련해 약정금액만큼 투자하지 않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면 매우 비상식적 거래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사모펀드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조국펀드와 관련해 부(富)의 대물림 수단 아니냐는 의문도 많다"며 "더는 이러한 편법 사모펀드 운용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회의를 마치는 대로 일명 '조국 방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서 최소 출자금액(경영참여형 사모펀드)으로 정해진 3억원을 실투자액으로 명시하고 친인척 과반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출자금이나 출자금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 의원은 "시중에 '조꾸라지'(조국+미꾸라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법의 공백을 이용하는 편법 행위는 조 후보자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조 후보자의 국회 간담회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셀프 청문회를 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겠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른 국회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후자는 셀프 해명쇼를 열었으나 오히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부적격 사유만 늘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왜 그토록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방해했는지 조 후보자 스스로 입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보고서를 보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며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각 언론사에 '기자간담회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어제 조국 간담회는 '장관 되기'의 새로운 공식을 보여준 것 같다"며 "돗자리를 깔아준 민주당은 두고두고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며칠 전 자신이 한 이야기까지 부정하는 '이중자아' 조국의 사이코드라마는 이제 보기 싫다"며 "국민은 이제 통치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으려고 한다. 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