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헐값매각 무죄 판결 불복…항소"
입력 2008-11-24 18:48  | 수정 2008-11-24 18:48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배임 등의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됐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는 선고는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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