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내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사실상 임명수순 밟나
입력 2019-09-02 11:55  | 수정 2019-09-09 12:05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3일) 현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 증인(문제)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 청문회를 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이를 시간끌기 의도로 보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청문회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다시 합의해 내일(3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해도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통상 1차 시한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시한 다음 날 곧바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문보고서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1차 제출 시한으로부터 이틀이 지나 재송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지지층이 결집하는 통에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주춤하는 반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임명 절차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 응답자는 54.3%, 찬성하는 응답자는 42.3%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반대 응답은 0.2%포인트 줄었고 찬성 응답은 3.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각종 의혹을 두고 조 후보자의 문제와 대입 제도 자체를 분리해 인식하는 듯한 문 대통령의 언급도 '속전속결' 예측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입시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은 제기했으나, 조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결국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귀국일인 6일까지 제출 시한을 준 다음,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다만 4일 혹은 5일로 재송부 요청 시한을 정하고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여야가 2∼3일로 합의했던 청문회를 미루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며, "재송부 요청 시한은 3일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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