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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하우스 시공사, 자문자답 계속 "인격 모독…원하는 건 윤상현 진정어린 사과"[전문]
입력 2019-09-01 10: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윤비하우스' 주택 하자 문제에 대해 시공사가 또 다시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주택의 시공을 맡았던 A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만에 추가 입장을 내놨다. A사 측은 "동상이몽2에 전문가라고 소개된 분은 설계전문가일 뿐 시공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분이 마치 하자감정이나 하자보수에 대하여 전문가인 것처럼 나와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그 분은 결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분이 제3의 전문가로부터 하자진단을 받자고 하자 거부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그분은 2019. 8. 3.에 윤비하우스에서 메이비의 고성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자신이 직접 A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자다. 그런 자가 어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하자를 평가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SBS '동상이몽2'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사는 "A사는 SBS 대표이사와 동상이몽 PD 3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2019. 8. 12. 및 같은 해 8. 19,에 걸쳐서 2회 방송에서 원고와 소외 윤상현 간의 분쟁중인 사안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객관적 검증 없이 편파적인 편파·과장·허위방송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더하여 시청자들을 오인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회적 해악도 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SBS 대표이사와 동상이몽 PD측에 대해서 온당한 책임을 물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A사는 이어 "(윤상현으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A사는 협의를 위해서 2019. 8. 3.에 윤상현씨 측을 방문하였으나,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성으로 위협했다. A사는 협의할 마음이 없음을 알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윤상현 측 일행은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차를 못가게 하며 차에서 내린 A사 남편의 옷을 붙잡고 흔들고 어깨를 세게 흔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하여 A사는 ‘녹취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폭로했다.
A사는 "윤상현이 먼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A사는 이를 보고 대응하여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때린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을 맞대응이므로 똑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공격받은 자, 반격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부당하게 공격받았고 그래서 반격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A사는 윤상현에 의해 그 자존과 인격이 짓밟혔다. 이를 회복하고 싶다. 2억 4천만원, 윤상현씨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A사에게는 생명보다 더 큰 돈이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고 자존이다. A사가 져야 할 책임을 한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아다. 다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져야 할 책임만 지고 싶지, 결코 여론몰이나 마녀사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A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윤상현의 진정한 사과다. 윤상현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면 A사는 기꺼이 구원(仇怨)을 잊고 화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A사 입장 전문
5.윤상현씨가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하면서 탈세를 강요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단순히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못 준 것 아닌가요? 설사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는 것은 과장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A사와 윤상현 간의 법률관계는 A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비용, 인부고용 비용, A사가 현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일체 비용을 정산받기로 하는 계약관계입니다. A사가 윤상현에게 2018. 12. 21.경에 당시까지의 비용인 6억원과 부가가치세 6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윤상현은 2018. 12. 21.에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하고 6억원만 지급했습니다. A사는 윤상현에게 수차례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윤상현은 이를 거절하면서 ‘본인은 집을 팔 계획이 없으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에 필요한) 건설원가 증빙이 필요 없다. 부가가치세를 안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께서는 A사가 공사비를 받았으면 알아서 부가가치세를 내야지 왜 건축주에게 요구하느냐고 반문하시지만, 원래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공급자(A사)가 공급받은 자(윤상현)에게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입니다.
윤상현이 A사의 부가가치세 지급 요구를 거절하면서 탈세를 요구한 사실은 2019. 1. 25.자 카톡 대화를 보면 명백합니다. 윤상현이 A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지급했던 6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절하면서 A사에게 탈세할 것을 요구해서 세무신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세무서로부터 ‘매출 부가가치세가 너무 적다는 경고를 받았고, 그래서 A사가 윤상현에게 6억원 중 1억원이라도 매출신고를 할 수 있게 6천만 중 1천만원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달라는 사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마땅히 납세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대중의 인기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연예인이 탈세를 하는 것, 더해서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탈세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을 떠나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신에게 부와 명예를 준 사회와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저버린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정법상으로도 범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 1. 29.자 카톡 내용에 비추어 윤상현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 부가가치세 상당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명백합니다.
6. 동상이몽2의 전문가의 정체를 밝힌다고 했는데 누구인가요? 방송에서 전문가가 윤비하우스의 하자가 매우 심각하고 거의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라고 평가한 것 아닌가요? 전문가의 말이라면 맞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가요?
동상이몽2에 전문가라고 소개된 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연구소의 대표 **입니다. 그는 설계전문가일 뿐 시공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마치 하자감정이나 하자보수에 대하여 전문가인 것처럼 나와서 당혹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은 결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분이 제3의 전문가로부터 하자진단을 받자고 하자 거부한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2019. 8. 3.에 윤비하우스에서 메이비의 고성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자신이 직접 A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하자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7. A사가 윤상현을 연예인이라고 오히려 ‘을질하는 것 아닌가요? 연예인도 사람인데, 2018. 7. 30.에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나 이틀만에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3일이나 지나니까 당연히 너무 화가 나 폭언이나 폭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먼저 하자가 발생한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3일 동안 보수가 안되었다고 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평가는 ‘맞을만 하니까 때린 것이다는 가정폭력, 교수에 의한 폭력 등 권력관계에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권감수성, 갑을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갑질인지 을질인지 여부는 그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와 누가 먼저 이의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A사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상현이 먼저 양 자간의 분쟁에 대해 방송에 공개하면서 A사를 대중들로부터 악덕업체로 낙인찍히게 했고 모욕과 인신공격, 그리고 신상공개를 당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자체를 과장되고 편파적으로 했으며, 무엇보다 공공재인 방송을 사적인 분쟁해결과 화풀이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사회적 해악을 끼친 권력형 갑질입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공공의 권력을 가진 자는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해야 하지만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가워야 한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근담(菜根譚)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반대였습니다. 방송권력을 남용해 사심방송(私心放送)을 하는 등 타인에게는 너무도 엄격하면서도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윤상현이 비샘 하자를 처음 언급한 날은 2019. 7. 30.입니다. A사는 보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윤상현은 이를 거부하면서 2억 4천만 원의 보수비를 청구하고 곧 이어 2019. 8. 2.경 A사 남편에게 임신한 아내도 데리고 변호사 대동해서 다음 날인 2019. 8. 3.에 윤비하우스로 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19. 8. 3.경 윤상현과 그 관계자들에 의한 폭언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윤상현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윤상현은 A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동상이몽 2를 통해 하자를 공개하고 더해서 이를 과장하여 A사를 악덕업체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A사와 윤상현 중 그 누가 방송을 이용한 것이고, 누가 ‘갑이든 ‘을이든 ‘악질입니까?
8. 윤상현씨 입장에서는 계속 하자를 발생시킨 A사가 더 이상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통해 수리하고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A사는 시공자가 아니어서 그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상현과의 관계와 의리 때문에, A사는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갈등을 잘 수습하기 위하여, 윤상현씨에게 객관적인 전문가를 통해 하자를 감정하고 A사가 동의하는 제3업체에게 하자보수를 하게 하고 하자보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하자확인이 불가능하게 철거한 다음 2억 4천만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하자보수비용을 막무가내로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A사가 제3의 업체를 통해 하자보수하게 하고 하자보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점은 A사 대표와 변호사가 2018. 8. 2. 윤상현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A사와 협의할 것이니 A사에게 오라고 한 날 협의한 문자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9. A사는 어째든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덕을 보지 않았나요?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포트폴리오에 올리면서 방송화면 등을 캡쳐해 윤비하우스 등의 명칭을 기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상현씨와 매니저분이 2019. 3. 12.경 내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운양동 Y주택'으로 포트폴리오에 명기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sns 홍보 짤은 잠깐 올려져 있던 실명 언급 캡쳐일 뿐인데 이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10. SBS 동상이몽2 제작진을 고소한 것은 지나친 행동 아닌가요? 도대체 제작진에게 무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A사는 SBS 대표이사와 동상이몽 PD 3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9. 8. 12. 및 같은 해 8. 19,에 걸쳐서 2회 방송에서 원고와 소외 윤상현 간의 분쟁중인 사안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객관적 검증 없이 편파적인 편파·과장·허위방송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시청자들을 오인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회적 해악도 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SBS 대표이사와 동상이몽 PD측에 대해서 온당한 책임을 물었을 뿐입니다.
11. 최근 기사에서 폭언과 폭행이 실강이에 불과하다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선 단순한 실강이가 아닙니다. 심각한 폭언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A사는 협의를 위해서 2019. 8. 3.에 윤상현씨 측을 방문하였으나,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성으로 위협하였습니다. A사는 협의할 마음이 없음을 알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윤상현 측 일행은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차를 못가게 하며 차에서 내린 A사 남편의 옷을 붙잡고 흔들고 어깨를 세게 흔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하여 A사는 ‘녹취파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2. 어째든 쌍방이 먼저 맞고소한 것 아닌가요?
윤상현이 먼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A사는 이를 보고 대응하여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을 맞대응이므로 똑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격받은 자, 반격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공격받았고 그래서 반격한 것입니다.
13. A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닙니다. A사는 윤상현에 의해 그 자존과 인격이 짓밟혔습니다. 이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2억 4천만원, 윤상현씨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A사에게는 생명보다 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고 자존입니다. A사가 져야 할 책임을 한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져야 할 책임만 지고 싶지, 결코 여론몰이나 마녀사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A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윤상현의 진정한 사과입니다. 윤상현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면 A사는 기꺼이 구원(仇怨)을 잊고 화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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