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소득 3배 뛸때 예금보호 제자리"…5천→1억원 상향되나
입력 2019-09-01 09:48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뛸 때, 예금보호한도는 18년째 그대로다. 현행 5000만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유사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비중이 지난해 28%선까지 떨어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높인다.
김선동 의원은 "은행,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예금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보고서도 존재한다"면서 "보고서가 이미 3년 전에 완료됐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도 계류 중임을 감안, 신속한 논의를 통해 금융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계속 500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1492만원에서 3669만원 약 2.5배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1484 달러에서 3만3433 달러로 3배정도 늘었다.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GDP의 1.6배 수준임에 반해 미국은 4.5배, 영국 2.6배, 일본 2.5배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1년간의 조사연구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험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저축은행, 금융투자업권의 예금이 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은행, 보험, 퇴직연금으로 이동하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고, 3년 동안 공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김 의원에 의해 최초 공개됐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제반 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후보자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금융시장 상황, 예보료율 인상 및 금융소비자 전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선동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1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외 주요국도 우리나라 보다 2~4배 정도 예금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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