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구해오면 성관계"...경찰 함정수사 걸린 20대 무죄
입력 2019-08-31 19:30  | 수정 2019-08-31 20:18
【 앵커멘트 】
'마약을 사다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
인터넷 채팅을 하던 여성에게 이 말을 듣고 실제 마약을 샀다가 경찰에 잡힌 20대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경찰의 함정수사였습니다.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2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한 여성이 "마약을 사다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A씨는 마약을 실제 사서 여성을 만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알고 보니 경찰의 함정이었습니다.

마약 구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판결이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을 이미 투약한 사람을 유인하면 적법하지만, 이번처럼 마약을 사게끔 부추긴 건 위법"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의 유인이 없었으면 마약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기소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20대 남성에게 성적인 뭔가 대가를 주겠다…. (함정수사에도) 가이드라인이란 게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을 것으로…."

이번 판결로 앞으로 경찰의 함정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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