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여친 마약 투약 50대 구속…경찰 남성 부인도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입력 2019-08-30 17:44  | 수정 2019-08-30 19:18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 투약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A(56·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평소 A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도주한 A씨의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7일 A씨가 검거될 당시 부부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도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하고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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