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빙판길 위험방치 국가도 책임
입력 2008-11-23 21:17  | 수정 2008-11-23 21:17
빙판길 위험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빗물을 제때 제거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운송조합은 지난 1월 한 택시가 갓길 부근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켜 승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가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겨울철에 도로가 얼어 있는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감속하지 않고 운전한 택시 운전자에게도 4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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