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숨지고 34명의 부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 서구의회가 제정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해당 조례가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혜택을 받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해 실효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업소는 영업 면적을 제한하는 반면 기존 업소의 경우 면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구청의 안일한 업무 행태도 지적했다. 사고 난 클럽이 국가안전대진단과 수시·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위생부서 점검 과정에서 소관 업무만 점검하는 등 불법 구조물 관리·감독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재난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안전점검 체계 마련과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 방안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증축으로 허술하게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업주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1명을 입건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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