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교육청, 학교설립 사전동의 절차 원상복구키로
입력 2008-11-23 11:40  | 수정 2008-11-23 11:40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내부지침을 폐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인가를 앞두고 지난 6일 사전동의 절차와 관련한 내부지침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위원회 측이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함께 해당 지침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자 원상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위 측과 협의한 결과,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다음 달까지 관련 지침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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