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모다, 정리매매 보류…쉽지않은 상장폐지
입력 2019-08-29 17:31  | 수정 2019-08-29 19:40
코스닥 상장사 모다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됐다. 모다가 법원 결정에 따라 재개된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항고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해 4월 모다가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통지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상장폐지 결정-일부 정리매매-상장폐지 효력정지-효력정지 취소-정리매매 공시-취소에 대한 항고-정리매매 보류' 등 험난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모다에 대한 주권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모다 주권은 정리매매 절차 종료 후 다음달 2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다가 28일 서울 남부지법의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항고하며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항고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리매매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앞서 27일 모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모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밝힌 데 중대한 오류가 없으며 감사인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모다 종속기업은 재감사의견도 거절을 받았다. 기존 감사의견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과 시행 세칙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상장폐지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모다는 29~30일 정리매매될 예정이었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 2일 모다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통보했다.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로, 이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다. 이후 거래소는 모다에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회사 측은 재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9월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27일부터 5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하지만 모다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10월 8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7일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는 형식적 사유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사유로 구분된다.
[정승환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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