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9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죄가 인정된 것은 아쉽다"며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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