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기초연금은 복지부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를 도와드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최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강남에 후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45평 아파트에 홀로 거주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직계존속에 대한 기초연금 수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모친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간 1325여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2013년 4월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차권을 상속받은 뒤 재산이 없는 모친이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식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해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 0.78%의 무료 임차소득이 잡히며, 여기에 만약 자녀들이 지급한 생활비 등이 있었다면 통상 120만 원 상당인 기초연금 수령 대상 소득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1채당 15억 이상인 아파트 2채와 현금 자산 3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 혹은 불법 수령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기초연금 수령 기준에 부합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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