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자 경영계는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명의로 낸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근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에 따른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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