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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 0.1%P 깎으려면…"주금공·5개 은행 홈페이지서 신청부터 약정까지 다 하세요"
입력 2019-08-29 14:24 

다음달 16일 출시되는 최대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환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때 가장 싼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차주가 안심전환대출을 받는 두가지 방법, 즉 전국 14곳 시중은행 창구를 찾는 것과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 중에서 후자를 선택해야만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이나 예·적금 상품도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거래하면 금리 우대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 뿐 아니라 이후 거래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금리 우대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대출 신청 기간인 9월 16~29일에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을 거쳐 대출 신청을 끝내고, 실제 대출 대환 기간인 10~11월에는 주금공이나 은행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BNK부산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0년 만기시 연 1.85%, 30년 만기는 연 2.1% 등 오프라인에서 받을 때보다 0.1%포인트 싼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고 이후에 필요한 대출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면 금리우대 적용이 안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청과 약정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우대금리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보유한 기존 주담대가 5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BNK부산은행)이 아닐 경우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은행으로 위 5개 은행 중 한 곳을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이 농협은행 주담대라면 신한은행을 선택해야 0.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던 과거와 달리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일단 신청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차주라면 누구나 내달 16~29일의 신청기간 동안 접수하면 된다. 물론 소득(부부합산 연간 8500만원 등), 주택가격(9억원 이하), 주택 보유수(1주택) 등의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접수된 대출 희망 액수 총액이 기존에 설정한 대출 한도(20조원)를 넘으면 주금공은 접수 건 중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을 승인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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