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위원장은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재판에 나온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3일 열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밧줄을 동원해 차단벽을 뜯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4월 3일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국회 담장을 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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