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검찰, 신라젠 압수수색…주가 급락
입력 2019-08-28 17:42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바이오업체 신라젠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8일 부산 신라젠 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신라젠 최대주주와 임원진,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정보를 얻은 후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 거래에 나섰다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현재로서 주가 조작 혐의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라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46% 떨어진 주당 1만3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펙사벡'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하지 못해 글로벌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발표 직후 신라젠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신현필 신라젠 전무가 무용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유 주식 16만7777주(약 88억원)를 전량 매도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 역시 2017년 12월~2018년 1월 총 156만2844주를 매도했다.

다만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이 재논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 측은 "검찰 압수수색은 (주가 조작 혐의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내용 확인차 진행된 것"이라며 "대상도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예상해 사전에 매도하면 차익을 반납하고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 뻔한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은 불가능하다"며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호 기자 / 정희영 기자 / 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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