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덕특구 층높이제한 15층으로 완화
입력 2008-11-21 16:06  | 수정 2008-11-21 17:18
정부가 대덕특구의 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해 층높이제한을 현행 4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기업연구소, 출연연구소와 공동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연구소 유치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경부는 대덕특구 1단계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바꿔 층높이제한을 4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대덕특구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지원해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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