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사고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38살 김 모 씨,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세종병원 행정이사 59살 우 모 씨 역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증환자들을 신체보호대로 묶게 해 구조를 어렵게 한 혐의(과실치사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병원 병원장 53살 석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장 석 씨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