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의 수렁에 빠진 청년에 대한 판사의 훈계문 `울림`
입력 2019-08-28 11:19  | 수정 2019-08-28 13:05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20대 초반 청년들에 대한 한 판사의 훈계문이 울림을 주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A4지 3장 분량의 훈계문을 낭독했다. 선고 이후 판사가 별도의 훈계문을 낭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당부'라는 제목의 훈계문에서 박 부장판사는 "막 성인으로 접어드는 젊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범죄로 인한 반복된 처벌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져 특별히 몇 마디 당부를 덧붙인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다시 범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목이 메어 밥 한 숟갈 못 삼키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먼저 떠올릴 것을 권면한다"며 "앞으로 심기일전해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청산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반성문에서 구구절절이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며 건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마주치고 인사하는 보통의 젊은이로 사회에 떳떳하게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 등 8명은 동남아 성매매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3년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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