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 "전자발찌 부착 부당" 주장
입력 2019-08-28 11:19  | 수정 2019-09-04 12:05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살 김성수 씨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오늘(28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같은 취지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양형 심리에서 중요하다며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피해자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2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당시 20살의 아르바이트생 A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판결 직후 국민의 법 감정이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 씨가 30년 뒤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재판부가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동생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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