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9-08-28 10:51 
[자료 = 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시 05분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됐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으나 대체편도 2시간 지연돼 두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탑승할 수 있었다. 항공일정 변경으로 예정했던 일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던 A씨는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추석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1676건 수준이던 이 품목들의 피해구제 신고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7월까지 838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품목들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피해를 줄이려면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의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택배의 경우에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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