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재판 절차가 28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 부정 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이 김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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