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주택자 8년 보유하면 종부세 10% 공제"
입력 2008-11-21 05:45  | 수정 2008-11-21 09:49
정부 여당은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는 8년 이상을 보유하면 세액의 10%를 일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20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이 이 방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을 6억 원 이하는 0.5%, 6억에서 12억은 0.75%, 12억 초과는 1%로 정부 개정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기준은 6억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해 9억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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