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는 "자진 철회 등 처분은 대학과 대한병리학회의 권고가 있으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장 교수가 "대학과 학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얘기할 수는 없다"며 대한병리학회에서 권고가 있으면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장 교수는 "대학에 속한 조직원이기 때문에 (결정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면서 "(내가)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이같은 답변은 지난 25일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의 "자진 철회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직접 철회하거나 철회 권고 등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오는 9월 4일까지 조 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감일까지 소명이 오지 않으면 장 교수에게 소명을 다시 요구한 뒤 그래도 답변을 받지 못하면 단국대 측에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대한병리학회는 이후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문의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논문에 대한 처분은 직권 철회와 철회 권고, 저자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의 1저자 등재 적절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비조사가 3주 정도 걸려 대한병리학회보다 다소 늦게 조 씨의 1저자 등재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 대학병원 측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거쳤다고 허위로 쓴 사실을 대학 측에 이미 밝혔다.
그는 "논문을 시작할 때가 지난 2001년이며, 논문이 쓰일 당시엔 IRB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얼떨결에 들어갔다"며 "그때 지금과 같은 규정이 있었으면 조 씨를 (연구실에)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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