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렌터카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살 A 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구미·김천·상주지역을 돌며 7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치료를 근거로 6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해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25분쯤 상주시 남장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중 경미한 충격인데도 차량 2대의 운전자와 탑승자 등 8명이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의심하고 수사 끝에 보험사기 조직 15명을 검거했습니다.
강성모 상주경찰서장은 "경미한 사고에 8명이나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조사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