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2만여 대를 불시점검한 결과 불법운행 4대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6월10∼7월26일 전국 승강기 70만여대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해 운행이 정지된 2만837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검사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3대와 검사에 불합격한 1대 등 모두 4대의 불법운행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불법운행 승강기는 단독주택이나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로, 모두 즉시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됐다.
운행정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929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행정지 표시 훼손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된 806대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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