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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망사고 최다 건설사 1위 현대건설
입력 2019-08-26 14:11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현대건설은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저류터널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어 대림산업,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6개 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을 대폭 개정한 국토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은 건설사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조실·고용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선정해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불시점검을 착수했다.
첫 불시점검 대상은 GS건설과 중흥토건·건설이다. GS건설은 지난 3월 18일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공사(경북 안동)에서 구조물 붕괴로 3명이 사망한 사고를 포함해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중흥토건·건설은 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대우건설도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고용부에서 지난 4월에 기획감독을 이미 실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남 창원시 통합물류센터 붕괴사고(6월 25일 발생, 9명 부상)와 경기 화성시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구조물 붕괴사고(6월 26일 발생, 4명 부상)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형사고발 및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에 요청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년 간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해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는 각종 안전·품질관리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실제 사망사고가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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